[공익법인 리포트 ④ 롯데장학재단] 2018년 총자산 6천억원 가운데 4.5%만 목적사업비로 지출

  • 등록 2020.02.13 15: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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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273억원 증여세 소송 중...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성실공익법인 지위 박탈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정부가 장학금·학자금 등 사회공헌활동에 이바지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내년부터 규제·감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공익법인은 주식출연시 상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아왔다. 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은 이같은 혜택을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에만 사용하고 정작 공익활동은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반해 대부분 공익법인들은 수입금액 대부분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경영활동 사항을 투명 공시하는 등 원래 설립 목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웹이코노미가 목적사업비 지출내역,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 이사회 구성원들과 총수일가간 이해관계 등 공익법인 현황을 기획시리즈로 분석한다.

 

 

롯데장학재단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어려운 형편에도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지난 1983년 사재 5억원을 출연해 만든 공익재단이다.

 

이 재단은 국악·국학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만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적었던 분야의 인재들과 열악한 처우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소방관·경찰(해양경찰 포함) 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국내 단행본 출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출판문화대상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회원수 50명 이하 소규모 학술·문화 모임에 대해 활동지원금을 지원 중이다.

 

이밖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되는 고3·졸업생과 대학교 4학년·졸업생들을 상대로 유통 분야 창업 지원 및 국내·해외 도서 지원 사업 등을 이어가고 있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롯데장학재단의 총자산가액 6103억원 중 69.6%를 주식·출자지분(4245억원)이 차지했다. 이는 같은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자산 대비 평균 주식 비중 21.8% 보다 3배 가량 많은 수치다.

 

주식·출자지분을 제외한 재단의 자산가액 나머지는 금융자산(1853억원)과 기타자산(5억7000여만원)으로 이뤄져 있다.

 

재단은 지난 2018년 총비용 966억원 중 약 275억원(28.5%) 정도만 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가액 6103억원 중 4.5%에 불과한 금액이다.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총 2193명을 대상으로 모두 42억34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한국고대사 연구 지원 및 전국 우수출판사·작가 지원 사업에는 7억여원을 투자했다.

 

소외계층 어린이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사업에도 17억9800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비리' 신영자 전 이사장 재판으로 재단 이미지 실추...270억원대 증여세 재판 결과에 관심 집중

 

지난 1995년 6월 롯데장학재단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신 명예회장 장녀 신영자씨는 제3대 이사장까지 연임했다. 그러나 신씨는 지난 2016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수감 중인 지난 2018 3월 5일 이사회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 5월까지 한 초밥집 프랜차이즈 대표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댓가로 11억5600여만원을 받았다. 또 브로커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면세점 입점 청탁을 받은 후 그 댓가로 6억6000여만원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신씨에게는 장남 회사인 BNF통상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린 후 이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35억62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 총 47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신씨의 사임으로 공석이던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자리에는 지난 2018년 9월 11일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4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롯데장학재단은 지난해 5월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270억여원대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동울산세무서는 롯데장학재단이 지난 2009년 롯데제과로부터 출연 받은 주식가액을 평가한 뒤 2012년 귀속 증여세 273억원을 지난 2018년 2월 재단에 부과했다.

 

상속·증여세법은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거나 보유한 주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일반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받거나 보유한 주식이 5% 초과시 초과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동울산세무서는 '성실공익법인'으로 분류된 롯데장학재단 소속 이사 6명 중 3명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이들 3명은 신씨와 롯데 계열사 사외이사 및 대표이사 출신인 A·B 이사였다. 이에 따라 롯데장학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자격이 없다는 판단 아래 270억원대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후 재단은 지난 2018년 4월 동울산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 역시 동울산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롯데장학재단은 현재 항소한 상태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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