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대법원이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 배우자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에게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전 회장 부부는 본인들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총 49억여원을 챙겼고 이 돈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주택 수리비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전 회장과 김 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2년·집행유예 3년씩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투명 경영 책임이 있는 피고가 회삿돈을 자동차 리스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법리상 오해가 없다며 이날 전 회장 부부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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