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 매출 부풀리기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논란...‘을’인 협력업체만 처벌

  • 등록 2020.01.17 14: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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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내 대표 제화 브랜드 금강제화가 매출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소규모 신발업체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반면 금강제화의 요구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신발업체는 거액의 벌금과 추징금 등을 견디지 못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MBC 뉴스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갑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가 회사 문을 닫게 된 유모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5년 신발 가격의 4%를 제공하면 제조한 신발에 금강제화 상표를 부착해 홈쇼핑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상표사용권 계약을 금강제화와 체결했다.

 

금강제화가 유씨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메일을 보낸 것은 상표사용료 정산일 당일이었다. 다름 아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구였는데, 유씨 회사가 금강제화에 신발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금강제화가 다시 4%의 이익금을 붙여 유씨에게 되판 것으로 하자는 내용이었다.

 

을의 입장에서 갑인 금강제화 측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던 유 대표는 이를 수락했고 총 107억원 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결국 2년 후인 지난 2017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국세청은 유 대표를 검찰 고발했고 재판 결과 유 대표는 10억7000만원의 벌금을 통보 받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약 4억의 추징금까지 부과되면서 유씨는 회사를 강제 폐업하게 됐다.

 

이에 반해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으로부터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고 지적당하고 법원 판결문에서도 공범으로 적시된 금강제화는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씨의 회사만 처벌을 받은 셈이다.

 

현재 금강제화는 이 사안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조사가 완료된 사안이어서 원칙적으로 재조사는 어렵다”면서도 ”검찰이 혐의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해 국세청에 고발 요청할 경우에는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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