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가환송심 첫 공판이 5분여만에 종료됐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심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2017년 10월 열렸던 국정농단 재판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작년 9월 17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은 같은해 12월 3일 퇴원한 뒤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이달 31일 오후 열기로 결정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던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는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돼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작년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며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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