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해당

  • 등록 2020.01.07 13: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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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이전 임대사업시작시 21일까지 사업자등록해야...어길시 수입금액의 0.2% 가산세 부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이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반드시 관할세무서 및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7일 국세청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시 수입금액의 0.2%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임대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해야 한다.

 

만약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을 시작했다면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모두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소득세 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시 필요경비(50%)·기본공제(200만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지자체 양쪽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필요경비 60%·기본공제 400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국민주택 등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요건에 모두 충족시키면 30%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무서·지자체 모두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주택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종합부동산세에서는 합산배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이 적용된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금액 등 사업장현황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2019년귀속 임대소득이 있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소득세 신고 이후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실시해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전월세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 전세권・임차권 등기 등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대법원 등이 보유한 주택임대차 정보를 세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사실이 명백하고 탈루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 전환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고소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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