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맥주·막걸리 주세 부과기준 종량세로 전환...생맥주 출고가는 인상

  • 등록 2020.01.05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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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제조맥주와 수입맥주간 형평성 제고 위한 조치"...국내 제조 캔맥주 출고가 인하 여력 발생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5일 국내 제조 맥주와 수입 맥주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맥주·탁주(막걸리)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세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해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하는 자’와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다.

 

따라서 주류 도매상이나 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음식점·편의점·대형마켓 등 소매점은 주세 납부 의무가 없다.

 

주류는 국민건강·음주운전 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큰 관계로 음주하는 사람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품목에 비해 최고 72%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교육세도 최대 30%가 추가로 붙는다.

 

예를 들어 출고가 4500원인 주류에는 국세 1521원, 교육세 456원, 부가세 409원 등 총 2386원의 세금이 붙는다.

 

주세법은 지난 1949년 제정 당시 종량세 체계였으나 1968년 주류소비 억제 및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종가세 체계로 전환됐다. 다만 주정은 종량세를 유지하고 있고 1972년 탁주·약주는 종가세로 변경됐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하는 때 주류 가격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의 주류 가격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주류의 종류가 동일해도 제품 가격이 낮으면 주세를 적게 납부하고 가격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주세를 납부하게 된다는게 국세청 설명이다.

 

반면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주류 가격이 상이해도 주종이 동일하고 동일한 양을 출고했다면 같은 주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종량세 적용대상이 되는 맥주·탁주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실시된다”며 “이는 물가 상승에 따라 가격이 오른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종가세 적용 주류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맥주 중에서도 생맥주는 향후 2년간 20%의 경감세율을 적용(1㎘당 66만4240원)하게 된다”면서 “이는 그동안 낮은 제조비용 덕분에 다른 제품에 비해 판매가격이 낮았던 생맥주가 종량세 전환으로 주세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종량세 도입이 수입맥주와 국내 제조맥주간 차별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출고시점의 가격에 주세를 부과하는 국내 제조맥주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매출이익 등이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에 비해 수입신고 시점에 주세를 부과하는 수입맥주는 수입가액과 관세만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판매관리비·매출 이익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됐다.

 

이로인해 국내 제조맥주에 비해 수입맥주에 주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됐고 이는 제품 판매가격 차이로 나타났다.

 

실제 시장에서 맥주수입업자는 저렴한 판매가격 덕분에 편의점 등에서 수입맥주를 ‘1만원에 4캔’으로 판매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

 

때문에 국내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표현하며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국세청은 종량세 전환 후 병맥주·페트맥주는 출고가격이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인상돼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캔맥주는 출고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종가세 체계에서는 주세 부과대상인 과세표준에 포함됐던 캔용기 제조비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인해 다른 제품에 비해 출고가격이 높았던 캔맥주는 주세부담액과 출고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단 낮아진 출고가격을 소비자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판매업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향후 국내 업체들의 가격 조정 여부에 달려있다.

 

그동안 대용량 용기에 담아 판매되고 용기를 재활용함에 따라 포장용기 제조비용이 낮아 그동안 단위당 단가가 낮았던 생맥주는 출고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이에 국세청은 향후 2년 간 생맥주에 한해 주세를 20%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수제맥주 제조사들은 종량세 전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규모가 적은 수제맥주 제조사는 맥주를 제조비용이 높아 제품 원가가 그만큼 높을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주세부담이 낮아져 수제맥주의 가격경쟁력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동안 종가세 체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던 수입맥주사의 경우 기존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주세행정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면서 “주류 관련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을 팀으로 구성해 주류 제조·판매와 관련한 신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사업자에게 1: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도우미’가 필요한 사업자는 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1:1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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