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일 '출소 후 6억원 사기' 장영자 항소심 선고...1980년대 7천억원 어음사기 주역

  • 등록 2020.01.04 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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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출소 후 2년 간 남편 재산 명의로 재단 설립하면서 사기행각...검찰, 법원에 징역 5년형 이상 선고 요청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지난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정관계 인사들과 유착해 7100억원 규모의 어음사기를 저질러 수감됐다가 출소 후 또 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는 6일 확정된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후 1시 50분 장씨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작년 12월 20일 검찰은 “피해 금액 규모가 5억원 이상인 점, 사기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사용한 점, 공소사실 전체가 유죄로 인정되는 점, 누범기간 중 사기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1심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작년 6월 1심에서 장씨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교도소 출소 후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우자였던 고(故) 이철희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총 6억2000만원의 현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피고인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한 재판이었다”면서 “저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항변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보냈다”며 “(재판부가) 유죄를 예단한 채 재판을 진행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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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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