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1일부터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들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고용부는 내년 예산 규모가 30보5139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중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예산은 지난 2019년 9972억원에서 2020년 1조2820억원으로 약 3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부·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만기공제금은 2년형의 경우 1600만원(청년 300만원+정부 900만원+기업 400만원)이 지급되며 3년형은 3000만원(청년 600만원+정부 1800만원+기업 600만원)이다.
정부는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2년형의 지원 대상을 기존 6만명에서 올해 12만2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3년형은 4만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뿌리산업 종사 청년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열처리·표면처리·용접 등 제조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올해부터는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들도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밖에 가입 신청기간도 기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촉진시키고 잦은 이직을 막기 위해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기존 가입 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한다. 현재 중도해지할 경우 청년근로자 본인적립분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나 정부지원금은 2년형은 50%, 3년형은 30%만 돌려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 임금상한선도 하향 조정했다 그동안에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월 급여총액 350만원으로 변경됐다. 또 가입가능한 중견기업 범위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다.
올해부터는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함게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이직 후 6개월 내 1회에 한해 허용됐던 재가입 요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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