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 확대

  • 등록 2024.09.06 2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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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경영위기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상 유동성 지원방안 실시
▲만기연장 ▲분할상환유예 ▲금리감면 ▲신규자금 등 다양한 금융혜택 제공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실천 노력 지속 전개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사전적 기업개선 제도’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오는 10월 채무자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내수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연체 및 부실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동반성장 하기 위한 상생금융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먼저, 부실징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나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전적 기업 개선 제도’를 통해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만기연장 ▲분할상환유예 ▲금리감면 ▲신규자금지원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최근 개정된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맞춰 ▲부(-)의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전환되거나 유지 중인 경우 ▲매출액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 ▲신용등급이 직전 대비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대출차주를 선제적으로 선정하여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유동성 지원방안』 시행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 실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종익 기자 korea@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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