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에 이사해임·정관변경 등 적극적 주주활동 나선다

  • 등록 2019.12.27 15:44:27
크게보기

기금운용위원회 제9차 회의 통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심의·의결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상대로 국민연금이 이사해임·정관변경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선다.

 

27일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제9차 회의를 열고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연금이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주된 취지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며 "국민연금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주주활동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자본시장도 더욱 건강하게 발전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의 내용은 상법·자본시장법 허용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을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해 추진하도록 했다.

 

수탁자책임 활동사안 중 'ESG평가 종합등급 하락 사안'은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에서 '중점관리사안'으로 변경해 기업들이 보다 충분히 논의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중 '중점관리사안'은 '지나치게 낮은 기업의 배당정책', '과도하게 높은 임원 보수',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 사익편취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되는 반대의결권 행사 사안' 등이 있다.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의 단계는 약 1년 단위로 추진된다. 다만 해당기업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 여지가 없을 때에는 수탁자책임 전문위 또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단계를 축소하거나 다음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운용위원회·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을 선정하거나 주주제안 내용을 결정할 때 각각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간 논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한다.

 

이중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와 기금운용본부의 검토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기업의 개선 수준,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의사결정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가이드라인 시행과정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금위 위원들이 판단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 내 소위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단 산업·기업 특성을 반영해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사안으로 주주활동을 펼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