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자녀세액공제 대상 7세 이상으로 조정

  • 등록 2019.12.26 1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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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산호조리원 이용시 출산 1회당 200만원 공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연말정산시 그동안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변경된다.

 

26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며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된다.

 

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출산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됐다. 이와함께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조정되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조정됐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했을 때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 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일 때에는 적용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1. 12. 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의 감면 적용기한을 올해 연말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올해 연말정산 때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며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한다. 올해 출산·입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한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의료비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시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매년 전산 분석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말정산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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