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모 찬스 등 자금출처 불분명' 고가 주택 취득자 257명 세무조사

  • 등록 2019.12.23 14: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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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취득자 중 탈루혐의자 예외없이 세무조사...지방 과열지역으로까지 분석범위 확대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 고가 주택 취득자 총 25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23일 국세청은 최근 국토교통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고가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한 결과 탈루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지난 10월 11일부터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해 올해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실거래 신고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한 뒤 탈세의심자료 531건을 지난달 28일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은 탈세의심자료 531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탈루혐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를 대상으로 우선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고액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 상태에 비춰 변제능력·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국세청은 통보자료 외에도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상 과세정보와 국토부의 자금조달계획서·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상 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분석했다.

 

이후 임대소득 축소신고·탈루 혐의자, 자금출처·세대원 주택 취득과정 불분명 사업자 등 156명을 선정해 세무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국세청에 통보된 자료 중 자금조달계획서상 주택 취득금액은 모두 512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취득금액 중 31%인 1571억원이 자기자금이었고 나머지 69%는 금융기관 대출 등 차입금(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모 등 친인척간 차입금의 경우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금융거래내역 확인 및 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통해 중점 검증하기로 했다.

 

또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전세보증금 등 부채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례는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부채사후관리'하고 검증할 계획이다.

 

현재 연간 1회 실시하고 있는 부채사후관리 점검 횟수도 2회로 늘릴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채를 대상으로 채권자별 채무액, 이자율, 일자별 원금·이자 지급내역, 지급자금 원천 등의 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988명으로부터 246억원 추징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부모 등에 의한 채무 면제, 원금・이자 대신 변제, 무상대여 및 적정이자율(연 4.6%) 지급 여부, 본인 소득은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는 부모가 지출하는 경우 등 모든 편법증여 행위에 대해 수증자는 물론 증여자의 금융자료까지 거미줄식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고액 장기부채는 채무 면제 및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소득・금융자료를 통해 면밀히 점검한 후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한 뒤 탈루혐의자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분석 완료 건을 제외한 남은 자료와 향후 합동조사 결과 통보될 자료도 순차적으로 자금출처를 분석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가주택 취득자 외에도 차상위가격 주택 취득자도 지역·연령·소득 정도에 따라 개별 분석하고 지방 과열지역으로까지 분석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등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도 정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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