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앞둔 아시아나항공, 지난 5월 이어 두 번째 희망퇴직 실시

  • 등록 2019.12.22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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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영업직·공항서비스직 중 2004년 12월 31일 이전 입사한 근속 15년 이상 직원 대상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매각 절차를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5월에 이어 또 다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다.

 

2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일 회사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공지를 올렸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는 지난 2004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직·영업직·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15년 이상인 직원들이다.

 

희망퇴직자들에게는 기본급·교통보조비 등을 포함한 2년치 연봉을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추가로 최대 2년 동안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아시아나항공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실시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 정비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까지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 2일부터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일반직·영업직·공항서비스직 소속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자는 한 자리 수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인 대한항공도 6년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지난 11일 대한항공 역시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게시했다. 대상자는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일반직 및 객실 승무원으로 신청마감일은 오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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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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