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자동세척 논란' 의류건조기 자발적 리콜 전면 확대

  • 등록 2019.12.18 17: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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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당 '위자료 10만원 지급' 소비자원 권고는 불수용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신청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문제가 발생한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해 자발적 리콜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LG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며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 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9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개인당 10만원 위자료 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다만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LG전자는 고객들이 우려와 불편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며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게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LG전자의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구매한 일부 고객들은 해당 제품이 자동세척 불량으로 오랫동안 세탁수가 잔류하면서 악취·곰팡이를 유발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금까지 판매된 145만대 건조기를 대상으로 콘덴서 등 부품 무상교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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