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물성 후원금'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벌금형 확정

  • 등록 2019.12.18 13:37:37
크게보기

지난 2012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요구에 따라 국회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 후원금 제공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대법원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요구에 따라 정치인 등에게 뇌물성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3월 국회의원들을 후원하라는 강 전 행장의 요구를 받고 강 전 행장의 명의로 국회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자신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선임해 준 댓가로 강 전 행장의 요구에 응해 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이다.

 

하지만 고 전 사장측은 "강 전 행장이 기부하려는 후원금을 대우조선도 분담하라는 것으로 이해해 기부했을 뿐 뇌물 제공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과 강 전 행장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충분이 인정되는 점, 의원들에게 전달된 기부금이 고 전 사장 개인 돈인 점, 기부금 전달로 인해 혜택을 받은 자가 강 전 행장인 점 등을 근거로 고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에게 실질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webeconomy@naver.com

 

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