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대법원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요구에 따라 정치인 등에게 뇌물성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3월 국회의원들을 후원하라는 강 전 행장의 요구를 받고 강 전 행장의 명의로 국회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자신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선임해 준 댓가로 강 전 행장의 요구에 응해 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이다.
하지만 고 전 사장측은 "강 전 행장이 기부하려는 후원금을 대우조선도 분담하라는 것으로 이해해 기부했을 뿐 뇌물 제공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과 강 전 행장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충분이 인정되는 점, 의원들에게 전달된 기부금이 고 전 사장 개인 돈인 점, 기부금 전달로 인해 혜택을 받은 자가 강 전 행장인 점 등을 근거로 고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에게 실질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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