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운전기사·경비원·자택직원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완벽주의 및 엄격한 성격 때문에 폭행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 변호인 측은 검찰측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이사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은 성격 자체가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하며 본인 뿐만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치를 가지고 엄격히 대한다"며 "기대치를 못 채우고 일을 못하면 화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폭행사건 행위는 심리상태로 인해 발생했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범행에 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사실에 적시된 폭행 행위는 고 조양호 회장의 평창올림픽 유치 활동 당시 내조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 때 주로 이뤄졌다"며 "엄격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시고 살면서 평생 스트레스를 참아 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총 2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폭언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조경용 전지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4월 'JTBC'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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