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오는 16일부터 제21대 총선 관련 불법 선거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19.12.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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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5개 경찰서에 선거사법 수사전담반 설치...가짜뉴스 등 '5대 선거범죄' 단속 방침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총선이 약 4개월 남은 상황에서 경찰이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

 

15일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 총선 관련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설치해 불법 선거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 홈페이지 해킹·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 등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중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선거인 또는 상대후보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불법단체 동원, 후보자·선관위 직원 등을 폭행하는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를 엄정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선거행위는 112 전화 신고 및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현행 공직선거관리법상 최대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받는다.

 

경찰이 총선 관련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검찰도 내년 총선을 대비해 경찰과 선관위와 대책회의를 가졌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은 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내 경찰과 공동으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때 서울서부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운영한 뒤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하에 선거범죄 행위를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이날 대구지검 경주지청도 지역 내 선관위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불법선거 운동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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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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