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4조5000억원 규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12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바 분식 회계사기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조속한 소환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 부회장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과 당시 회계감사에 관여했던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앞서 지난 7월 19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표, 삼정·안진회계법인 및 그 대표 등을 주주간 약정 공시 누락 등 외감법 위반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삼바 분식회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핵심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인 뇌물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삼바 분식회계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삼바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간 합병의 연관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11월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 부회장 등을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 8명에 대해 징역형·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내렸다.
이때 재판부는 "상당량의 자료가 확보돼 수 개월 동안 (삼바 분식회계) 수사가 진행됐지만 아직 (분식회계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 실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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