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SD 등 마약 투약·밀반입 혐의' 홍정욱 딸 집유 선고

  • 등록 2019.12.10 15: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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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본인의 범행 인정한 점·과거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미성년자인 점 등 고려"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환작작용이 매우 강한 LSD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장녀 홍모양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한 마약류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검찰은 홍씨에게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LSD·암페타민·대마 카트리지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밀반입하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면서 "다만 만 18살 미만의 소년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경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한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공항 입국대에 설치된 X-ray 설치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환각적 향정신성의약품 LSD 등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옷과 가방 등에 나눠 마약류 밀반입을 시도하던 홍씨는 작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 해외에서 LSD·대마 카트리지·각성제 등의 마약류를 수 차례 직접 투약·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홍씨가 밀반입한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ysergic acid diethylamide : LSD)'는 극소량인 20~30㎍(마이크로그램)만으로 환각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환각제로 알려져 있다.

 

LSD는 무미·무취·무색 형태의 약물로 신체 어느 부위에서도 흡수가 되는 약물이다. 이점을 이용해 해외에서는 약물을 적셔 말린 우표, 각설탕, 몸에 붙이는 패치, 안약, 알약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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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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