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일부터 '국세 신고·신청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로 발송

  • 등록 2019.12.10 15:03:34
크게보기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우선 시행...내년부터 부가세·종소세 등 발송 예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국세청이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했던 각종 국세 신고·신청 안내문을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

 

이날 국세청은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KT·SKT·LGU+ 등을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은 이날부터 카카오톡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납세자는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신청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안내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주소지 변경, 직장 등 문제로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모바일 안내가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우편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30여종의 안내문 약 2600만건을 내년부터 모바일로 발송하고 향후 대부분의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환할 방침이다.

webeconomy@naver.com

 

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