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기업 13곳 천식 환자 배상·보상 0건

  • 등록 2019.12.09 1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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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환경부, 기업들에게 천식 피해자 발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한 기업들 중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천식 환자들에게 배상·보상한 기업은 전무(全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자 384명에 대해 피해 배상·보상을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옥시레킷벤키저·SK케미칼·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기업 13곳(폐업 4개사 제외)을 상대로 방문 점검했다.

 

그 결과 이들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천식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천식 피해자들을 상대로 배상·보상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질환은 폐질환·아동 간질성 폐질환·태아피해·독성간염·천식 등 5가지다.

 

이중 폐질환(소엽 중심성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은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으면 일부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배상·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인정한 천식 피해자는 모두 384명(341명에서 점검기간 중 43명 추가)으로 이중 단독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197명이다.

 

특조위는 천식 피해자 384명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 기업 13곳으로부터 배상·보상을 못받은 이유로 정부의 정보제공 노력 부실을 꼽았다.

 

환경부는 건강피해로 인정을 하면 그 내용을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기업에 제공해 적극적인 배상·보상을 진행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지만 이들 기업에게 천식 피해자 발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특조위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17년 8월 9일 별도의 가습기살균제 종합포털 사이트를 개설했다.

 

또한 지난 2018년 4월 19일 17개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공문을 보내면서 해당 사이트를 통해 피해 인정 현황을 참고할 것과 적극적인 후속조치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과정에서 천식과 태아피해 제품별 피해현황을 공개하지 않았고 최근 특조위가 점검을 진행하자 지난 2019년 12월 5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해기업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도 질환을 표기하지 않아 어떤 질환에 대한 구상금인지 기업이 알 수 없게 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제품별 피해자 정보 자체를 파악할 수 없어 자사 제품사용으로 인한 천식이나 태아피해 인정자가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다.

 

특조위는 지난 5일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배상·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는 정부의 피해 인정과 그에 따른 기업의 적정한 배·보상이 뒤따라야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자사 제품사용에 대한 피해자가 없는지 스스로 파악해 능동적으로 배상·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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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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