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이혼 맞소송제기...최태원 회장 보유 SK 지분 42.3% 분할 요구

  • 등록 2019.12.04 1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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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무산 후 지난달까지 정식 이혼 소송 진행...노 관장, 그동안 이혼 반대 입장 유지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에 반대 입장을 이어가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 관장 변호인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 주식 42.3% 등 재산분할 요구 소송을 함께 냈다.

 

앞서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세계일보'에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보내 혼외자가 있다고 인정한 뒤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합의 이혼을 시도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합의 이혼이 무산되자 지난 2018년 2월 법원에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7월 6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는 두 사람 모두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말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후 지난 7월 26일 2차 변론기일과 9월 26일 3차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만 참석했고 지난달 22일 4차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은 참석하지 않은 채 최 회장이 처음 법원에 참석했다.

 

그동안 노 관장 꾸준히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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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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