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명단 공개...개인 체납 최고액 1632억원

  • 등록 2019.12.04 12:53:19
크게보기

총 체납액 작년과 비교해 1633억원 증가한 5조4073억원으로 집계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 및 전국 각 지역 세무서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했다.

 

4일 국세청은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명)으로 지난해 보다 320명 줄었으나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1633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 10월까지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조력자 26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해 총 체납액 중 1조7697억원을 징수 및 채권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번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및 납부기한 등을 공개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40대 홍모씨로 총 1632억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액에 가장 많은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레드하우징으로 총 450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는 2억원에서 5억원대 구간의 인원이 4198명으로 전체 대비 61.4%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조522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28.2%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각 세무서에 체납징세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체납징세과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 체납관리 업무 외에도 지방청 체납자 재산추적과와 같이 악의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업무도 병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31일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 조회를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를 적극 안내하는 등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