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 74억건 유출' 일당 구속기소...넥슨·네이트 등 회원정보 포함

  • 등록 2019.12.02 15: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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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 제작 후 블로그에 윈도우 정품인증 프로그램 마냥 올린 뒤 유포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악성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 74억건을 불법수집해 팔아먹은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강모·김모씨 등 3명을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여 동안 악성프로그램 직접 제작한 뒤 윈도우 정품인증 프로그램, 게임·해킹 족보 엑셀 파일 등으로 위장해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

 

최씨 등은 이같은 수법을 1만2000여대의 PC를 감염시켜 이름·주소·이메일주소·아이디·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74억여건을 빼냈다.

 

이들은 이러한 개인정보가 담긴 DB(데이터베이스)를 팔거나 게임머니·아이템 등을 해킹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씨 등은 작년 3월 중국 피싱(Phishing) 조직 PC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디도스 공격을 가했던 것으로 밝혔다.

 

이들이 빼돌린 개인정보에는 넥슨·네이트·보배드림 등 국내 유명 커뮤니티 회원정보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 등 일당이 수집한 개인정보 DB는 성인국민 상당수가 실제 검색될 정도로 광범위하고 정확성이 있다"며 "증거 압수를 통해 파악된 약 74억건의 개인정보는 100분의 1 수준으로 중복사항을 제외해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 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 사례로 인한 피해방지·보안강화를 위해 사용 중인 인터넷 계정은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며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에도 그동안 자주 사용하던 문자·숫자·기호 등을 수시로 변경해주는 등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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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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