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제시는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 경영 가구 및 농업법인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9월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 및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참여 농가는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2025년 시급 10,030원) 보장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김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외국 및 국내 거주 친척(4촌 이내)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수요조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심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참여 농가와 계절근로자 매칭 작업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영농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2024년 법무부로부터 427명을 배정받아 289명의 근로자(8월 27일 기준)가 77개 농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2일부터 2주간 근로 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예방수칙 안내 및 자가진단 키트 배부 등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성주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농업 분야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적기 영농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