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등록 2024.08.30 1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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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는 23일까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웹이코노미) 전주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376필지(완산구 442필, 덕진구 934필)의 토지다.

 

시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위해 구청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전주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열람하거나,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과 의견제출 사유 등을 적은 의견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 후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도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하는 제도이며, ‘현장설명제’는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문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승훈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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