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정위, 현대모비스 등의 순정부품 구입 강요 행위 직권조사해야"

  • 등록 2019.11.28 15: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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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공정위,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순정부품 구입을 강요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28일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 현대모비스 등의 순정부품 구입 강제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정위가 직권조사·과징금 처분 등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공정위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 구입강제 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공정위가 조사 결과 발표 후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겠다는 언급 없이 업종별 대책이 필요하다거나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겠다는 등 소극적인 계획만을 발표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조형수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9년 현대모비스의 경쟁사업자 배제, 순정부품 구입·판매강제 행위에 대해 15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이러한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공정위가 즉각 직권조사에 돌입해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위가 지난 9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부품 대리점에서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 구입을 강요당한 경험(29.2%)이 상당수 존재했으며 그 대상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품 공급업자의 요구에 불응할 시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을 통지(18.1%) 받거나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9.5%), 공급물량의 축소·공급지연(5.4%) 등 2차 갑질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부품 공급업체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대리점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이자 구입강제·불이익 제공행위라는 게 참여연대측 설명이다.

 

또한 이러한 대기업 완성차 제조사·계열사의 순정부품 구입·판매 강요행위가 소비자들에게는 비싼 자동차 수리비 부담과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동하고 순정부품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판로를 무너뜨려 대기업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전속거래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더욱 공고히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녹색소비자연대가 공정위 위탁을 받아 진행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차이 및 품질 조사결과 보고서'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9월 발표한 'OEM부품과 규격품의 자동차 부품 가격차이 실태 이슈리포트'에도 대기업 부품 공급업체들의 횡포가 다뤄진 바 있다.

 

이중 주로 사용되는 부품에서는 대기업 계열사가 판매하는 OEM부품(순정부품)과 중소부품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인증부품(대체부품) 사이에 특별한 품질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발생했고 이를 통해 대기업 완성차 업체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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