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국정원장들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지원과 관련해 국정원장에게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적용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사내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고 회계와 관련해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만큼 국정원장 역시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하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국고손실죄를 적용하지 않고 횡령죄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며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