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법원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다른 성분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서류를 보건당국에 제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1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김모 상무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사실 내용이나 소명 정도,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역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을 검토해 볼때 구속 사유·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김 상무에 대해서는 "1차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 소명 정도, 추가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인식 정도 등을 볼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조 이사와 김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후 조 이사와 김 상무를 재소환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이달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webeconomy@naver.com